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326
📋 심사결정서

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처분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척추 압박골절 및 하지 골절 장해 시 압박률 측정값 차이가 있었으나, 심사위원회 재검토 결과 요추부 압박률 확인 후 척주 준용 제9급과 발목 제12급을 조정한 제8급 판정이 적절하다고 기각 결정.

🩺 다발성늑골골절, 척추압박골절, 하지골절 등 복합외상 - 장해등급 인상 심사
#요추 3번·5번 압박률 측정값 상이 (주치의 vs 통합심사회 vs 심사위원회)#심사위원회 최종 검토에 따른 L3 16.63%, L5 11.95% 압박률 확인#요추부 총 압박률 20% 이상 30% 미만 상태#척주 장해 준용 제9급 + 좌측 발목관절 제12급 제10호 조정#최종 장해등급 제8급 적절성 인정#관련 영상자료 종합적 검토에 기초한 의학적 판단
번호: 20170006326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등급인상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18. 행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다음장에계속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5. 8. 22.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"다발성늑골골절, 동요가슴, 외상성혈흉, 폐의손상, 흉추12번 압박골절, 요추3번 압박골절, 요추5번 압박골절, 좌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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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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