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328
📋 심사결정서

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원형전기톱 재해로 손가락 절단 및 기능장해가 발생했으나, 주치의·자문의사 일치 소견에 따라 제13급으로 결정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장해등급 상향 청구를 기각함.

🩺 손가락 절단 및 기능장해 - 원위지관절 운동제한
#좌측 제2,3,4,5수지 원위지관절 정상 운동범위 3/4이상 제한#주치의 및 자문의사 동일 소견#원형전기톱 작업 중 재해#제13급8호 및 제14급8호 해당#조정방법 준용에 따른 최종 제13급 결정#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장해등급 판정
번호: 20170006328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등급인상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9. 1. 행한 장해등급 제13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1. 21. 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상병명 ‘좌측 수부 제2수지 중위지골부위 첨부절단상, 좌측 수부 제2,3,4수지 오염창상 및 이물, 좌측 수부 제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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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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