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332
📋 심사결정서

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요추 압박골절로 후방고정술을 받았으나, 근전도검사상 신경근병증이 재해와 의학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10급8호 유지 결정.

🩺 척추 압박골절 (요추 제2번, 후방고정술 시행)
#요추 제2번 압박골절로 후방고정술 시행#근전도검사상 제1천추 신경근병증 확인#재해와 신경근병증의 의학적 관련성 부인#근위축 소견 미확인#척주 중등도 기능장해
번호: 20170006332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등급인상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5. 19. 행한 장해등급 제10급제8호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6. 9. 6. 15:00경 아시바 파이프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고로 상병명‘요추2번 압박골절, 우측 척골부 하단부 골절, 요추부 염좌’를 진단받고 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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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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