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333
📋 심사결정서

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중족골 골절 및 회전근개 파열 사건에서 어깨관절 운동제한은 미달이나 족부 영구적 이상감각으로 14급 10호 인정, 원처분 취소.

🩺 좌측 5번째 중족골 기저부 골절,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- 신경증상(이상감각)
#좌측 제5번 중족골 기저부 골절 및 수술 부위 감각신경 손상#영구적 이상감각 잔존#어깨관절 운동제한은 장해인정기준 미달이나 족부 신경증상은 인정#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#장해등급 제14급제10호 해당
번호: 20170006333결과: 취소청구유형: 장해급여지급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1. 원처분기관이 2017. 8. 22.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. 2.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4급10호로 결정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22.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다음장에계속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6. 12. 15. 20:50경 서울 (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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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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