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334
📋 심사결정서

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발가락 압궤손상으로 수술한 청구인이 제12급 장해등급을 주장했으나, 심사위원회 판정 결과 관절 운동범위가 정상의 1/2 미만으로 제12급 기준 미달하여 제14급 신경증상 동통만 인정하고 청구 기각.

🩺 좌측 제1족지 압궤손상, 신전건 파열, 중족-지골 관절낭 파열
#중족지절관절 운동범위 45도(정상범위 1/2 미만)#지절관절 운동범위 30도(정상범위 1/2 미만)#연부조직 유착으로 인한 동통 잔존#장해등급 인정기준 미달#제12급 기준 미충족(운동범위 1/2 이상 제한 필요)#제14급 신경증상 동통 인정
번호: 20170006334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급여지급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25. 행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다음장에계속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6. 12. 17.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‘좌측 제1족지 압궤손상, 좌측 제1족지 신전건 파열, 좌측 제1중족-지골 관절낭 파열’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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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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