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335
📋 심사결정서

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우측 경골 분쇄골절 후 발목관절 운동범위 100도로 인정기준 미달하여 14급 유지, 12급 상향청구 기각.

🩺 골절 - 우측 원위부 경골 분쇄골절 (장해등급인상)
#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총 100도#정상 운동범위의 1/4미만 제한#장해등급 인정기준 미달#관절주위 손상에 의한 일반 동통 잔존#외회전 변형
번호: 20170006335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등급인상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9. 1.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6. 11. 17.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달려가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우측 다리를 시멘트에 부딪치는 재해로 상병명‘우측 원위부 경골 분쇄골절’진단 받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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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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