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우측 경골 분쇄골절 후 발목관절 운동범위 100도로 인정기준 미달하여 14급 유지, 12급 상향청구 기각.
🩺 골절 - 우측 원위부 경골 분쇄골절 (장해등급인상)
#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총 100도#정상 운동범위의 1/4미만 제한#장해등급 인정기준 미달#관절주위 손상에 의한 일반 동통 잔존#외회전 변형
번호: 20170006335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등급인상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