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손가락 절단·관절 운동 제한 사건에서 심사위원회의 관절 운동범위 측정 결과 제11급 판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등급 상향 주장을 기각함.
🩺 손가락 절단 및 관절 운동 제한 (우3수지 중수지관절부견열절단, 우2·4·5수지 연부조직 아절단)
#우측 제3수지 절단#우측 제2수지 중수지관절 80도·근위지관절 60도·원위지관절 30도 운동제한#우측 제4수지 중수지관절 80도·근위지관절 40도·원위지관절 0도 운동제한#근위지관절 운동범위 정상의 1/2이상 제한#장해등급 제11급 인정기준 충족#장해등급 제10급 미충족
번호: 20170006337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등급인상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