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337
📋 심사결정서

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손가락 절단·관절 운동 제한 사건에서 심사위원회의 관절 운동범위 측정 결과 제11급 판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등급 상향 주장을 기각함.

🩺 손가락 절단 및 관절 운동 제한 (우3수지 중수지관절부견열절단, 우2·4·5수지 연부조직 아절단)
#우측 제3수지 절단#우측 제2수지 중수지관절 80도·근위지관절 60도·원위지관절 30도 운동제한#우측 제4수지 중수지관절 80도·근위지관절 40도·원위지관절 0도 운동제한#근위지관절 운동범위 정상의 1/2이상 제한#장해등급 제11급 인정기준 충족#장해등급 제10급 미충족
번호: 20170006337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등급인상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20. 행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6. 11. 28.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‘우3수지 중수지관절부견열절단 및 근위지골골절, 우2수지 연부조직 아절단 및 지동맥/지신경 파열, 우4수지 연부조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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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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