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339
📋 심사결정서

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화상 재해자의 2017.6.1.~7.31. 휴업급여 청구에서 급성기 치료 경과 및 수술 현황상 취업가능 상태로 판단되어 실통원일수에 한한 일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기각 결정.

🩺 화상 (3도화상, 2도화상, 각막열성화상) 및 안구유착
#급성기 치료 기간 충분히 경과#안정된 상태로의 회복#2017.4.7. 결막낭 재건술 시행#2017.6.29. 검판봉합술 시행#실제 통원일수 기준 휴업급여 지급 타당#취업가능 의학적 판단
번호: 20170006339결과: 기각청구유형: 휴업급여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4.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5. 6. 16. 15:30경 기계에 미세한 전기 쇼트로 인하여 전기로에서 천천히 쇳물이 녹다가 로가 터지는 사고로 상병명 ‘각막 열성 화상(좌안), 안구 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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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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