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343
📋 심사결정서

보험급여대체지급(간병료)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개방성 하지골절 및 괘멸창 환자의 간병료에서 walker 보행 가능 시점(2016.12.26.)까지와 추가수술 후 1주일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.

🩺 외상성 손상 - 개방성골절, 압궤상, 간병료
#우측 하지 개방성골절 및 괘멸창#관혈적정복술 및 피부이식술 시행#2016년 12월 26일 walker 보행 가능 확인#2017년 2월 2일 추가 수술 시행#일상생활 동작 완전 의존 상태는 12월 26일까지 인정#추가 수술 후 1주일간만 간병료 인정
번호: 20170006343결과: 일부취소청구유형: 요양비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1. 원처분기관이 2017. 7. 27.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(간병료) 일부 부지급 처분 중 2017. 2. 2. ~ 2017. 2. 8.(7일) 기간에 한해 취소한다. 2. 청구인의 나머지 간병료는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27. 행한 요양비(간병료) 일부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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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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