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발목 염좌 및 골절 사건에서 주치의와 공단 자문의사의 진료계획 기간 판단 차이로 기각. 공단은 8월 31일 증상고정 주장, 청구인은 연장 필요 주장했으나 심사위는 공단 의견이 타당하다 판단.
🩺 발의 염좌 및 긴장, 중족골 골절, 입방뼈 골절
#스포츠 실기연수 중 배구 블로킹 재해#2017년 8월 31일 증상고정#적정한 요양기간 경과#특이한 증상 악화 없음#의학적 판단의 차이
번호: 20170006345결과: 기각청구유형: 진료계획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