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345
📋 심사결정서

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발목 염좌 및 골절 사건에서 주치의와 공단 자문의사의 진료계획 기간 판단 차이로 기각. 공단은 8월 31일 증상고정 주장, 청구인은 연장 필요 주장했으나 심사위는 공단 의견이 타당하다 판단.

🩺 발의 염좌 및 긴장, 중족골 골절, 입방뼈 골절
#스포츠 실기연수 중 배구 블로킹 재해#2017년 8월 31일 증상고정#적정한 요양기간 경과#특이한 증상 악화 없음#의학적 판단의 차이
번호: 20170006345결과: 기각청구유형: 진료계획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23. 행한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2. 1. 체육 실기연수를 하던 중 배구 블로킹 착지 동작에서 상대편 발을 밟으면서 중심을 잃고, 순간적으로 발을 접지르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"우측 발의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심사결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내 심사청구 결과는 어떻게 될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