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347
📋 심사결정서

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척수손상 환자의 2017년 9월~11월 입원 진료계획 불승인은 정당함. 심의위원회는 2년 5개월 입원 후 특이한 악화 없고 통원 요양 가능하다 판단하여 청구 기각.

🩺 경부 척수손상 (척수의 진탕 및 부종, 수핵탈출증 C6-7), 신경인성 방광, 신경인성 장, 적응장애, 심부정맥혈전증
#2년 5개월 장기 입원 요양#추가 입원 연장 필요성 없음#특이한 증상 악화 소견 부재#통원 요양 불가능 상태 아님#자문의사회의 기왕 의견 변동사항 없음#다소 불편함 있으나 임상적 악화 미관찰
번호: 20170006347결과: 기각청구유형: 진료계획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31.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(다 음 장 에 계 속)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5. 3. 30. 발생한 업무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심사결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내 심사청구 결과는 어떻게 될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