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척수손상 환자의 2017년 9월~11월 입원 진료계획 불승인은 정당함. 심의위원회는 2년 5개월 입원 후 특이한 악화 없고 통원 요양 가능하다 판단하여 청구 기각.
🩺 경부 척수손상 (척수의 진탕 및 부종, 수핵탈출증 C6-7), 신경인성 방광, 신경인성 장, 적응장애, 심부정맥혈전증
#2년 5개월 장기 입원 요양#추가 입원 연장 필요성 없음#특이한 증상 악화 소견 부재#통원 요양 불가능 상태 아님#자문의사회의 기왕 의견 변동사항 없음#다소 불편함 있으나 임상적 악화 미관찰
번호: 20170006347결과: 기각청구유형: 진료계획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