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안구적출술 후 3개월 경과로 수술 경과 안정적이므로 8월 11일부터 취업요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처분 유지 및 청구 기각.
🩺 안구손상 (각막파열, 안내염, 망막분리) - 안구적출술
#안구적출술 시행 후 3개월 경과#수술 후 경과 안정적#특이한 증상 악화 없음#경과관찰 중인 상태#취업요양 가능 판단#실제 진료 미실시
번호: 20170006349결과: 기각청구유형: 휴업급여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