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350
📋 심사결정서

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흉부 기계 압착 사고로 늑골 골절 후 발생한 팔저림이 흉곽출구증후군인지 여부에서, 골절 부위와 질환 발생 부위의 의학적 관련성 부족으로 추가상병 불승인 기각.

🏭 제조업 - 로봇/자동화 기계 생산🩺 흉곽출구증후군 (추가상병)
#늑골 골절 부위(제3, 4, 5번)와 흉곽출구증후군 발생 부위(제2늑골 아래) 불일치#직접적 의학적 관련성 부재#상당인과관계 인정 불가#기계 압착 외상#재해 후 팔저림 증상 발생
번호: 20170006350결과: 기각청구유형: 추가상병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28.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7. 6. 레일간 이송 중 떨어진 판넬을 줍는 과정에서 기계에 상체가 압착되는 사고를 당하여 상병명 ‘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(3, 4, 5), 우측 제1요추 가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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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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