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360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영업담당 차장의 뇌출혈 발병이 과도한 근무시간이나 극심한 스트레스 없이 발생했으며,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 인정 불가.

🏭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🩺 뇌혈관질환 (대뇌반구 피질하 뇌내출혈)
#발병 전 근로시간 주당 평균 39-42시간으로 만성과로 기준 미충족#발병 1주일 이내 업무량 30% 이상 증가 없음#매출 감소에 따른 스트레스는 통상적 영업담당자 부담 수준#제품 불량 해결은 영업부서 아닌 개발·품질부서 담당#대규모 계약 불발은 발병 이후 결정#고혈압, 비만, 음주, 흡연 등 뇌졸중 위험인자 보유#발병 직전 돌발적 업무 스트레스 정황 없음
번호: 20170006360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인정여부(뇌·심혈관계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5. 26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6. 7. 12. 퇴근후 잠이 오지 않아 술을 3∼4잔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새벽 3시경 머리가 묵직하고 왼쪽 팔 다리에 마비가 오는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, 상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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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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