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407
📋 심사결정서

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도장 공사 중 추락 사고로 인한 평균임금 정정 청구가 기각됨. 구두계약 일당 100,000원과 과거 관례, 객관적 증거 부재 등을 근거로 일용근로자 판정 유지.

🏭 기계도장공사🩺 추락사고 - 기계도장작업 중
#일당 100,000원의 구두계약 기존 합의#과거 10회 도장일 수행 시 일당 100,000원 지급 관례#산재보험 일용근로신고내역에서 확인되는 일당 수준#1,000,000원 실제 수령 사실 객관적 미확인#야간근무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통상근로계수 적용 일용근로자 판정#일당 기준 평균임금 산정의 타당성
번호: 20170006407결과: 기각청구유형: 평균임금쟁점: 법리해석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12.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이 2016. 10. 15. 03:30경 인천시 (이하 주소 생략)에 소재한 ㈜○○○산업에서 기계도장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승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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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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