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건설현장 철근조립공의 뇌경색증은 업무 관련 과로·스트레스 기준 미충족 및 개인 위험요인이 주요 원인이므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(기각).
🏭 건설업 - 철근조립🩺 뇌경색증 (상세 불명의 뇌경색)
#발병 전 1주 근무시간 32시간(단기과로 기준 미충족)#발병 전 4주·12주 평균 근무시간 35시간·45시간50분(만성과로 기준 미충족)#해고통보는 친한 후배와의 농담식 언급으로 객관적 스트레스 요인 아님#흡연·음주·뇌혈관질환 가족력 등 개인 위험요인 다수#발병 직전 돌발적 상황 없음#개인 기저질환의 영향으로 혈전폐색 발생
번호: 20170006411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