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411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현장 철근조립공의 뇌경색증은 업무 관련 과로·스트레스 기준 미충족 및 개인 위험요인이 주요 원인이므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(기각).

🏭 건설업 - 철근조립🩺 뇌경색증 (상세 불명의 뇌경색)
#발병 전 1주 근무시간 32시간(단기과로 기준 미충족)#발병 전 4주·12주 평균 근무시간 35시간·45시간50분(만성과로 기준 미충족)#해고통보는 친한 후배와의 농담식 언급으로 객관적 스트레스 요인 아님#흡연·음주·뇌혈관질환 가족력 등 개인 위험요인 다수#발병 직전 돌발적 상황 없음#개인 기저질환의 영향으로 혈전폐색 발생
번호: 20170006411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9. 6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6. 12. 27. 06:10분경 ○○○○이 시공하는 서울 (이하 주소 생략)현장에 도착하여 07:20 출근 및 곧바로 시작하는 아침체조를 마치고 동료와 함께 길이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심사결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내 심사청구 결과는 어떻게 될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