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416
📋 심사결정서

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족관절 골절로 운동범위 70도 제한된 청구인에 대해 원처분 14급을 취소하고 12급으로 인상 결정.

🩺 좌측 족관절 경골·비골 원위부 골절 - 장해등급인상
#족관절 운동범위 70도 (정상의 1/4이상 1/2미만 제한)#관절면 주위 골절로 기능장해 발생#한쪽 다리 3대 관절 중 1개 관절 기능장해#장해등급 제12급 인정 기준 충족
번호: 20170006416결과: 취소청구유형: 장해등급인상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1. 원처분기관이 2017. 8. 30.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. 2.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결정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30. 행한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1. 23.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‘좌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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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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