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423
📋 심사결정서

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손가락 부상 사고 후 2개월 뒤 진단된 뇌동맥류 박리는 시간적·의학적 연관성이 없어 추가상병 불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청구 기각.

🩺 뇌동맥류 박리 (추가상병)
#최초 수상부위(우측 손가락)와 추가상병부위(척추동맥) 위치 상이#수상 후 2개월 이상 경과 후 진단#시간적·의학적 연관성 부재#상당인과관계 불인정
번호: 20170006423결과: 기각청구유형: 추가상병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14.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5. 12. 11:00경 서울 (이하 주소 생략)에서 김치 냉장고를 옮기던 중 미끄러지는 사고로 승인 상병 ‘우측 엄지손가락 척측 측부인대 및 손바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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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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