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425
📋 심사결정서

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상병 진단일 달리하나 근골격계질환 동일원인으로 별개장해 불인정, 운동범위·영상 종합검토 시 제14급 적정으로 장해등급 상향 청구 기각.

🩺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, 우측 액와신경 손상, 우측 상견갑신경 손상 - 장해등급인상 심사
#양측 어깨관절 동일 원인(근골격계질환)으로 별개 장해 판단 불가#좌측 어깨관절 특이 기능장해 소견 없음#양측 견관절 운동범위 제한 확인(좌측 480도, 우측 410도)#신경증상 남음으로 제14급 판정#제14급 이상 장해 둘 이상 조정 요건 미충족
번호: 20170006425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등급인상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10.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5. 8. 24. 상병명 ‘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, 우측 액와 신경 손상 및 우측 상견갑 신경 손상’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15. 8. 24.~7. 12.(입원 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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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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