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437
📋 심사결정서

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손가락 압궤손상으로 제14급제8호 판정받은 청구인의 등급 상향 청구를 영상자료상 추가 장해 소견 부재를 근거로 기각했습니다.

🩺 손가락 압궤손상 - 우측 제2,3수지 근위지관절 압궤손상, 제3수지 신전건 파열 및 탈구
#우측 제3수지 원위관절 강직#제2수지관절과 제3수지 중수지 및 근위지관절에 특이 소견 부재#영상자료상 장해 상향 근거 없음#제14급제8호 판정 타당성
번호: 20170006437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등급인상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8. 행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4. 29. 사업장 내에서 파이프 절단기 스크랩 마대를 교체하던 중, 회전 톱날에 우측 중지 수상하는 재해로 상병명 ‘우측 제2,3수지 근위지관절 압궤손상, 우측 제3수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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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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