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445
📋 심사결정서

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1998년 진폐증 진단 근로자의 평균임금 정정 청구가 기각됨. 실제임금자료 부재 시 진폐증 진단시점이 2004년 특례고시 이전이므로 산재보험법 직업병 특례임금 적용이 타당.

🏭 광업 (광원 및 채석원)🩺 진폐증 (합병증: 폐기종)
#실제임금자료 부재#소득금액증명·4대보험신고내역 없음#진폐증 진단일(1998년) < 특례고시 제정일(2004년)#구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적용#직업병 특례임금 적용 타당#임금구조기본통계 적용 불가
번호: 20170006445결과: 기각청구유형: 평균임금쟁점: 법리해석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16.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○○광업(주)○○광업소(이하 ‘소속 사업장’이라 한다)에서 근무한 분진 직력으로 1998. 9. 24. 상병명 ‘진폐증’을 진단받았고, 2002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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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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