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471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전동공구 사고로 수지골절을 입었으나, 도급금 10,000만원 선급 후 본인 판단으로 집행하고 공사를 총괄 관리한 원수급자로서 순수 근로자 지위가 아니므로 불승인 기각.

🏭 건축인테리어공사🩺 좌측 제1수지 개방성골절, 신근 및 힘줄손상, 혈관손상·절단, 수지신경손상
#도급계약금 1천만원 선급지급 후 본인 판단 하에 집행#구체적인 세부 공사 일정 결정 및 총괄 관리·감독#이윤 추구 가능성 - 도급금액 중 임금 이외 수익창출#순수 사용종속적 관계 부재#원수급자로서의 위치 - 도급계약서상 발주자로부터 도급인#근로자 지위 부인 - 임금만을 목적으로 한 사용종속 관계 아님
번호: 20170006471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근로자 여부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24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8. 22. 2번째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〔(사업명 생략)〕를 진행하던중 전동공구에 나무파편 등이 튀어 잠시 시야가 불분명해진 과정에서 공구에 손가락이 부상을 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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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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