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473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퀵서비스 배달 중 저온환경과 장시간 근무로 인한 과로가 심혈관 부담요인이 되어 기존질환 악화, 불안정한 협심증 업무상질병 인정.

🏭 운수업 - 퀵서비스 배달🩺 심장질환 (급작스런 심장정지, 불안정한 협심증)
#발병 전 장시간 근무 (1주일 70시간, 1개월 270시간)#저온환경 노출 및 급격한 기온차이 (최저 -9.4℃, 실내 18~20℃)#기존질환의 자연경과 이상 급격한 악화#심혈관에 대한 육체적·정신적 과로#업무상 과부담으로 심혈관 기능 악화
번호: 20170006473결과: 취소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. 6. 2.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6. 2. 행한 최초요양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1. 11. 14:55경 퀵서비스 배달 물건을 받기 위해 건물 실내에서 기다리던 중 심장쇼크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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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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