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488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자동차 범퍼 검사작업 중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에 대해, 퇴행성변화와 작업강도 미약을 이유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불인정하여 불승인 처분 유지.

🏭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🩺 추간판탈출증 (좌측 제4-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, 좌측하퇴 하지 방사통)
#요추 제4-5번 퇴행성변화#허리 굽히기 작업 20년 이상#전체 근무시간 중 실제 허리 부담작업 일부#중량물 취급 거의 없음#연령에 따른 자연적 질환#작업강도 미약한 수준
번호: 20170006488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근무력·작업력 인정여부(근골격계, 질병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26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○○○○○(주) 1988. 8. 10. 입사하여 자동차 도장 범퍼에 대한 검사작업을 수행하던중 2017. 3. 28.(화) 19:00경 제품검사를 위해 허리를 숙이는 과정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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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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