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505
📋 심사결정서

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그라인더 작업 중 손상으로 제2수지 폐용(11급)은 인정되나, 제1수지 상향청구는 의학적 소견 부재로 기각(청구 기각).

🩺 손상 - 좌측 다중 손가락 골절 및 신경혈관손상 (개방성 골절, 신전건 열상, 신경절단)
#좌측 제2수지 폐용 (11급)#좌측 제1수지 단순동통#영상자료상 기능장해 특이소견 부재#능동적 운동제한 의학적 입증 미흡#운동범위 측정 일치 확인#근위지관절 기능장해 판정
번호: 20170006505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급여지급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27. 행한 장해등급 제11급제9호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1. 4. 현장에 실은 나무를 정리하기 위해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중 좌측 손 부위를 다치는 사고로 상병명 ‘좌측 제1중수골 개방성 골절, 좌측 엄지손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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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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