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506
📋 심사결정서

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손가락 손상으로 인한 장해등급 상향청구건에서 관절운동범위가 인정기준 미만으로 확인되어 제14급 판정 유지 및 심사청구 기각.

🩺 손가락 손상 - 우측 제1수지 굴곡건 파열, 지신경 손상, 열상
#우측 제1수지 중수지관절 운동범위 50도 (신전 0도, 굴곡 50도)#지관절 운동범위 50도 (신전 0도, 굴곡 50도)#정상 운동범위의 1/2미만 제한#장해등급 인정기준 미달#연부조직 유착으로 일반동통 잔존#제14급 10호 (국부 신경증상)
번호: 20170006506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등급인상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30.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6. 9. 3. 주차장 건설현장에서 전기 배관을 위해 철박스를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가공 중, 그라인더가 순간적으로 튀어서 엄지손가락이 베이는 재해로 상병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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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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