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509
📋 심사결정서

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업무 중 스프냄비 화상으로 인한 발목 장해에서 심사위원회 측정 운동범위 80도를 근거로 제12급 원처분 유지하며 청구인 심사청구 기각.

🏭 음식료업 - 요식업🩺 화상 - 양쪽 발목 및 발의 2도·3도 화상
#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80도 (정상범위의 1/4 이상 1/2 미만 제한)#화상에 의한 연부조직 유착으로 인한 일반 동통 잔존#제12급 판정 기준 충족 (관절운동범위 1/4 이상 제한)#상위 장해등급 인정 요건 미충족
번호: 20170006509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급여지급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6. 27. 행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6. 11. 4. 업무 중 끓고 있던 스프냄비가 다리 위로 쏟아진 사고로 상병명 ‘양쪽 발의 화상, 양쪽 발목 및 발의 심재성 2도 화상, 양쪽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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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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