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45년 소음 노출로 소음성 난청·이명 진단받았으나, 우측 38dB 청력손실로 40dB 미만이면서 이명만 있는 경우는 현행 행정해석상 장해보상 대상 제외되어 14급 결정 타당으로 기각.
🏭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🩺 소음성 난청 (양측 감각신경성 난청, 이명)
#85dB 이상 소음사업장 3년 이상 노출 인정#우측 38dB, 좌측 45dB 청력손실#우측 귀 이명 타각적 검사로 확인#한귀 평균청력손실 40dB 미만 이명은 행정해석상 장해보상 대상 제외#장해등급 14급 1호 인정 (1미터 이상 거리에서 작은 말소리 불가청)#12급 상향 불가
번호: 20170006513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급여지급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