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513
📋 심사결정서

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45년 소음 노출로 소음성 난청·이명 진단받았으나, 우측 38dB 청력손실로 40dB 미만이면서 이명만 있는 경우는 현행 행정해석상 장해보상 대상 제외되어 14급 결정 타당으로 기각.

🏭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🩺 소음성 난청 (양측 감각신경성 난청, 이명)
#85dB 이상 소음사업장 3년 이상 노출 인정#우측 38dB, 좌측 45dB 청력손실#우측 귀 이명 타각적 검사로 확인#한귀 평균청력손실 40dB 미만 이명은 행정해석상 장해보상 대상 제외#장해등급 14급 1호 인정 (1미터 이상 거리에서 작은 말소리 불가청)#12급 상향 불가
번호: 20170006513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급여지급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6. 8. 행한 장해등급(제14급제1호)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(다음장에계속)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(주)○○석재(이하‘소속 사업장’이라 한다) 등에서 약 45년간 석공 업무를 수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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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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