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514
📋 심사결정서

요양비(간병료)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척추·늑골 다중 골절로 간병료 32일 청구 중, 의무기록상 7월 25일부터 자가 보행 시작하여 7월 14~24일만 3등급 간병료 인정(일부승인).

🩺 다발성 늑골골절, 요추2번 골절, 외상성 혈흉, T11/T12번 골절, 좌측 쇄골 견봉단골절 - 간병료
#흉관삽입술 후 침상안정 필요#2017년 7월 25일 자가배뇨 및 워커 보행 시작#간병료 지급기준 상 일상동작 부분적 도움 필요 여부#의무기록상 자가 거동능력 회복 시점 확인#폐쇄식흉강삽관술 시행 후 보존적 가료
번호: 20170006514결과: 일부취소청구유형: 간병료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1. 원처분기관이 2017. 8. 31.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(간병료) 일부 부지급 처분 중 2017. 7. 14.부터 2017. 7. 24.까지의 3등급 간병료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. 2.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31. 행한 요양비(간병료) 일부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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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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