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요양비(간병료)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척추·늑골 다중 골절로 간병료 32일 청구 중, 의무기록상 7월 25일부터 자가 보행 시작하여 7월 14~24일만 3등급 간병료 인정(일부승인).
🩺 다발성 늑골골절, 요추2번 골절, 외상성 혈흉, T11/T12번 골절, 좌측 쇄골 견봉단골절 - 간병료
#흉관삽입술 후 침상안정 필요#2017년 7월 25일 자가배뇨 및 워커 보행 시작#간병료 지급기준 상 일상동작 부분적 도움 필요 여부#의무기록상 자가 거동능력 회복 시점 확인#폐쇄식흉강삽관술 시행 후 보존적 가료
번호: 20170006514결과: 일부취소청구유형: 간병료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