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515
📋 심사결정서

진폐요양급여 등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0년간 할석공으로 시멘트 분진 노출된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의 부지급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하여,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검토 결과 진폐병형 제1형·심폐기능 정상으로 판정되어 원처분을 취소하고 제13급 장해등급으로 결정함.

🏭 건설업 - 할석공🩺 진폐증 (병형 제1형)
#약 20년 시멘트 분진 노출#진폐병형 제1형 확인#심폐기능 정상(F0)#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일관된 소견#진폐장해등급 제13급 인정#원처분기관 부지급 처분 취소
번호: 20170006515결과: 취소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1. 원처분기관이 2017. 8. 7. 청구인에게 행한 진폐요양급여 등 결정처분을 취소한다. 2. 청구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결정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7. 행한 진폐요양급여 등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건설현장에서 약 20여년 동안 할석공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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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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