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석재가공 40년 소음노출 난청 청구인, 퇴직 후 12년 경과·Notch 미저명·고령 등을 이유로 소음성 난청 인정 불가능하여 기각 결정
🏭 석재가공업🩺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(소음성 난청 vs 노인성 난청 논쟁)
#소음작업 퇴직 후 약 12년 경과#청력검사상 4KHz에서 Notch 저명하지 않음#70세 고령으로 노인성 난청 혼재 가능성#재직 중 및 퇴사 당시 난청 검사 기록 부재#소음노출과 현재 청력저하의 인과관계 불명확
번호: 20170006516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급여지급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