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518
📋 심사결정서

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늑골·쇄골 관절 손상 후 어깨관절 운동범위 400도로 기준 미달, 일반 동통만 남아 제14급으로 결정한 원처분 유지(기각).

🩺 늑골 골절, 견봉쇄골 관절 탈구, 요추 염좌 - 어깨관절 기능장해
#좌측 어깨관절 운동범위 총 400도#정상 운동범위의 1/4미만 제한#연부조직 유착, 근경직, 섬유화#일반 동통 영구적 잔존#장해등급 인정기준 미달#의학영상상 특이 소견 없음
번호: 20170006518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등급인상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22.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6. 10. 8. 업무상 재해를 입고 상병명 ‘좌측 제1~5번 늑골 골절, 좌측 견봉쇄골 관절 탈구 및 요추 염좌’로 2016. 10. 8.~2017. 7. 31.(입원 64일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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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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