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521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석탄광산 채탄·굴진 작업 9년 1개월 근무 후 폐암 진단 사건으로,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기간이 법정 기준 미만이고 발병까지 22년 경과, 흡연력 등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부인 및 청구 기각.

🏭 광업 - 석탄채굴🩺 폐암 (선암)
#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기간 9년 1개월#10년 이상 노출 기준 미충족#업무중단 후 22년 경과 시점 발병#46갑년 흡연력#상당인과관계 부인
번호: 20170006521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근무력·작업력 인정여부(근골격계, 질병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5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있고, 심한 흉통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2015. 3. 27. 상병명‘폐암’을 진단받고 최초 요양급여 신청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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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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