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523
📋 심사결정서

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폭파사고로 인한 난청과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의 장해등급 인상을 청구했으나, 청력검사 결과 11급, 정신장해는 14급으로 조정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청구 기각.

🩺 음향 외상성 난청(양이), 외상후스트레스 장애
#폭파사고로 인한 양측 난청#순음청력검사 우측 47dB, 좌측 52dB#뇌 기질적 손상 소견 없음#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치료로 미치유#장해등급 조정 11급 결정 타당
번호: 20170006523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등급인상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11. 행한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다음장에계속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05. 7. 3. 09:13경 ○○○○○(주) 제2사업장 (○○)폐수처리장의 폭파사고로 인하여 부상하는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‘음향 외상성 난청(양이), 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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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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