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525
📋 심사결정서

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상용직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되고 급여대장에 월 2,500,000원 기록된 점에서 일당 25만원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원처분의 평균임금 81,944.95원 결정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기각.

🏭 건설업 - 외부창호 코킹공사🩺 추락사고 - 좌측 종골의 분쇄골절(관절내골절)
#고용보험 상용직 피보험자격 신고#급여대장 월 2,500,000원 기본급 기록#현금지급 부분 객관적 근거 부재#은행거래내역 임금 성격 미확인#일당 25만원 주장 입증 불충분
번호: 20170006525결과: 기각청구유형: 휴업급여쟁점: 사실관계(근로자, 적용관계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25.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다음장에계속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7. 17. 실리콘 도포작업 중 추락 사고로 ‘좌측 종골의 분쇄골절(관절내골절) 등’을 진단받고 요양 중 2017. 7. 18.부터 2017. 7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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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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