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상용직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되고 급여대장에 월 2,500,000원 기록된 점에서 일당 25만원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원처분의 평균임금 81,944.95원 결정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기각.
🏭 건설업 - 외부창호 코킹공사🩺 추락사고 - 좌측 종골의 분쇄골절(관절내골절)
#고용보험 상용직 피보험자격 신고#급여대장 월 2,500,000원 기본급 기록#현금지급 부분 객관적 근거 부재#은행거래내역 임금 성격 미확인#일당 25만원 주장 입증 불충분
번호: 20170006525결과: 기각청구유형: 휴업급여쟁점: 사실관계(근로자, 적용관계 제외)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