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528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017년 추락사고로 요양신청한 우측 제8번 늑골골절에 대해 X-ray·CT상 골절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심사위원회 판단에 따라 청구를 기각했다.

🩺 우측 제8번 늑골의 골절
#지게차 리프트 중 추락사고#X-ray 및 흉부 CT 영상자료 검토#늑골 골절 소견 미확인#의료 영상자료에 객관적 증거 부재#상당인과관계 불인정
번호: 20170006528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9. 6. 행한 최초요양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7. 24.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상병명‘우측 제8번 늑골의 골절, 요천추(관절, 인대)의 염좌 및 긴장,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’을 진단 받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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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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