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청구인의 85dB 이상 소음 3년 이상 노출 및 소음성 난청 패턴 확인으로 원처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제14급제1호 장해등급 인정.
🏭 제철업🩺 소음성 난청
#85dB 이상 소음 3년 이상 노출#퇴직자 조회 전산자료 1973년~2002년 근무 확인#1996년~2002년 압연공장 소음측정 85dB 이상#감각신경성 난청 패턴 확인#소음작업장 퇴직 후 10년 이내 진단#다른 원인의 난청 명확하지 않음
번호: 20170006536결과: 취소청구유형: 장해급여지급쟁점: 사실관계(근로자, 적용관계 제외)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