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540
📋 심사결정서

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발목 골절로 168일 요양한 청구인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절함. 관절운동범위 110도로 장해등급 미달, 영구적 동통 없어 기각.

🩺 오른쪽 발목 골절 및 인대염좌
#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110도로 장해등급 기준 미달#영구적 동통 잔존 특이소견 미확인#한시적 소실성 동통으로 판단#168일간 통원요양 후 치유#수술 이력 없음
번호: 20170006540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급여지급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18.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○○돈가스 소속 근로자로 2017. 1. 6.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··오른쪽 발목의 골절, 오른쪽 발목인대의 염좌··로 2017. 6. 20. 까지 요양한 후 원처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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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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