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크레인 전도 사고로 좌측 종골골절·요추골절 입은 청구인, 발목 기능장해를 추가 인정받아 원처분 제11급에서 제10급으로 상향 결정됨.
🩺 좌측 종골 분쇄골절, 요추 압박골절 및 골절 - 장해등급인상
#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 인정#운동범위 정상의 4분의1 이상 2분의1 미만 제한#요추 제1-2-3번 후방기기고정술#영상자료상 관절내 골절 확인#복합장해 등급 조정 기준 적용
번호: 20170006541결과: 취소청구유형: 장해등급인상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