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541
📋 심사결정서

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크레인 전도 사고로 좌측 종골골절·요추골절 입은 청구인, 발목 기능장해를 추가 인정받아 원처분 제11급에서 제10급으로 상향 결정됨.

🩺 좌측 종골 분쇄골절, 요추 압박골절 및 골절 - 장해등급인상
#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 인정#운동범위 정상의 4분의1 이상 2분의1 미만 제한#요추 제1-2-3번 후방기기고정술#영상자료상 관절내 골절 확인#복합장해 등급 조정 기준 적용
번호: 20170006541결과: 취소청구유형: 장해등급인상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1. 원처분기관이 2017. 7. 27.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1급제7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. 2.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10급으로 결정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27. 행한 장해등급 제11급제7호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(다음장에계속)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6. 10.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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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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