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550
📋 심사결정서

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007년 맨홀 추락으로 인한 골절 재요양 중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은 신경자극 증상과 근전도 이상 소견을 고려할 때 추가 요양이 필요하므로 취소함.

🩺 대퇴전자간골절, 요골골절, 골절편에 의한 좌골신경자극증상
#수술 부위 신경자극 증상#근전도 검사 이상 소견#증상 고정 어려운 상태#추가 요양 필요#근육 봉합술 후 지속되는 통증
번호: 20170006550결과: 취소청구유형: 진료계획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. 8. 24.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24 행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07. 11. 24. 작업중 맨홀 아래로 추락하는 재해로 상병명‘대퇴전자간골절 우측, 요골골절 우측, 상악골골절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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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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