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554
📋 심사결정서

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정정 청구에서 출력표 기록, 선례 임금 수준,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일당 200,000원이 타당하다며 청구 기각.

🏭 건설업 - 형틀목공🩺 급성 경막하혈종, 경추부 염좌 및 편타성손상, 요추부 염좌, 두피열상, 아래등 및 골반부좌상
#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산정#출력표상 일당 200,000원 기록#고용보험 내역상 선례 임금 수준 200,000원 이하 대다수#객관적 증거 부족 - 230,000원 주장 입증 자료 미확보#고용노동청 체불임금 인정과 평균임금 산정의 별개성#형틀목공 반장 직책만으로 임금 추정 불가
번호: 20170006554결과: 기각청구유형: 평균임금쟁점: 사실관계(근로자, 적용관계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6. 15.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1. 9. 제주시 (사업명 생략) 현장에서 작업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‘급성 경막하혈종, 경추부 염좌 및 편타성손상, 요추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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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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