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무릎 연골 파열로 수술 후 통증이 남았으나 영상상 기능장해 소견이 없어 제14급 정도의 신경증상만 인정되며, 상위등급 인상청구를 기각.
🏭 표백 및 염색가공업🩺 슬관절질환 (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, 좌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 등)
#양측 슬관절 운동가능영역 130도 (4분의 1 이상 제한 미달)#영상자료상 기능장해 특이소견 부재#단순 동통 (영구적 통증만 남음)#무릎에 부담되는 업무 (쪼그려 앉기, 원단 꺼내기)#양측 무릎 수술 후 퇴행성 관절염#제14급 장해등급 인정 (신경증상)
번호: 20170006565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등급인상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