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심사결정서›20170006565
📋 심사결정서

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무릎 연골 파열로 수술 후 통증이 남았으나 영상상 기능장해 소견이 없어 제14급 정도의 신경증상만 인정되며, 상위등급 인상청구를 기각.

🏭 표백 및 염색가공업🩺 슬관절질환 (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, 좌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 등)
#양측 슬관절 운동가능영역 130도 (4분의 1 이상 제한 미달)#영상자료상 기능장해 특이소견 부재#단순 동통 (영구적 통증만 남음)#무릎에 부담되는 업무 (쪼그려 앉기, 원단 꺼내기)#양측 무릎 수술 후 퇴행성 관절염#제14급 장해등급 인정 (신경증상)
번호: 20170006565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등급인상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4. 행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다음장에계속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정신지체장애인으로 표백 및 염색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무릎부담업무에 종사하여 ‘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, 좌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 등’을 진단받고 요…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심사결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내 심사청구 결과는 어떻게 될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