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심사결정서›20170006570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업 채탄작업자의 25년 장공·반타작업 중 부자연스런 자세와 중량 장비 운반으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원처분 취소, 최초요양 승인.

🏭 광업 - 채탄🩺 추간판탈출증(L5-6) - 요추부
#25년 장공작업 및 반타작업 수행#100kg 장공천공기 등 중량 장비 운반#허리 굽히고 비트는 부자연스런 자세#요추부 MRI상 추간판탈출증 소견 확인#허리 부위 만성적 누적손상#지속적 반복적 신체부담업무#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 인정
번호: 20170006570결과: 취소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. 6. 28.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6. 28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 내용 가. 청구인은 ○○광업소 소속 근로자로 약 25년(주식회사 ○○ 약 3년 포함) 동안 채탄보조(장공)부로 근무하면서 요추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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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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