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심사결정서›20170006573
📋 심사결정서

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손가락 골절 불유합으로 인한 재요양 신청이 치유 당시 대비 악화 증거 부족 및 추가 수술의 필요성 부인으로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됨.

🏭 건설업 - 신축공사🩺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- 골절불유합(재요양)
#요양종결 당시 대비 뚜렷한 증상 악화 소견 부재#원위지골 첨부 골절 섬유성 유합 상태#골이식술의 치료효과 한계#재요양 인정기준 미부합
번호: 20170006573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재요양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9. 7. 청구인에게 행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(다음 장에 계속)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4. 26. 발생한 업무상재해로 상병‘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’로 2017. 7. 31.까지 요양하고,‘증상악화로 인한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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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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