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심사결정서›20170006579
📋 심사결정서

진료계획 일부 변경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뇌출혈 환자의 2017년 9월 30일~10월 31일 입원 연장 요청이 의학적으로 이미 적정한 입원 기간 완료 및 증상 악화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.

🩺 외상성 뇌출혈 (경막하 혈종, 두개골 골절, 지주막하출혈) 및 합병증 (흡인 폐렴, 기질성인격장애, 욕창)
#2012년 추락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#2017년 9월 29일까지 입원 요양 (의학적으로 적정한 기간)#특이할 만한 증상 악화 없음#일상생활동작 타인 도움 필요 (2등급 간병료 지급)#인지기능 저하, 사지부전마비, 연하장해, 욕창#2017년 9월 30일부터 통원 요양으로 변경 결정 타당
번호: 20170006579결과: 기각청구유형: 진료계획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18. 행한 진료계획 일부 변경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2. 7. 19.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‘경막하 혈종(우측 전두, 측두, 두정부), 두개골 골절(Rt), 외상성 지주막하출혈, 경추부 염좌, 요추부 염좌, 우안3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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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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