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584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014년 5월 발등 외상으로 골수염 주장이나, 3개월 후 초진, 진료기록 일치 불일치, 기존 장해 존재 등으로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 미인정 기각.

🏭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🩺 만성 다초점 골수염 - 물체 낙하에 의한 개방창상
#재해일(2014.5.31.)과 초진(2014.9.13.) 사이 3개월 경과#진료기록상 재해일시 불일치 - 2달전, 7~8개월전 표기#좌측 하지 기존 장해 - 근소실, 골변형, 족관절유합#발등 외상 후 10개월만에 절단 필요한 골수염 발생 - 인과관계 불명확#초진 진료기록에 외상 경위 미기재#재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불가
번호: 20170006584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6. 29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4. 5. 31. 사업장에서 함체를 운반하다 좌측 발등에 떨어뜨리는 재해로 상병명 ‘만성 다초점 골수염, 아래다리’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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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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