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587
📋 심사결정서

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진폐증으로 요양 중인 청구인의 장해급여 청구는 2008년 진단 후 2016년 청구로 3년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부지급 결정이 타당하다고 기각.

🏭 광업 및 시멘트 가공🩺 진폐증 (활동성폐결핵 합병)
#2008년 11월 진폐증 진단 및 요양 대상 결정#2016년 12월 장해급여 청구#3년 소멸시효 경과#진폐증 특성상 치료효과 불가능으로 증상 고정
번호: 20170006587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급여지급쟁점: 법리해석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6. 21.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○○○○병원에서 2008. 11. 10.·11. 14.까지 진폐정밀검사 결과, ‘진폐 병형 2/1, 합병증 tba(활동성폐결핵), q/t’요양대상으로 판정되어 현재까지 요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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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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