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598
📋 심사결정서

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우측 발목 건 파열로 인한 장해등급 제12급 상향을 청구했으나, 심사위원회가 기능장해 특이소견 부재와 단순 통증만 존재로 판단하여 제14급 유지 결정을 기각.

🩺 우측 발목 장족무지 신건, 전경골건 파열 - 장해등급 판정
#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90도#영상자료상 기능장해 특이소견 없음#단순 통증 잔존#연부조직 유착·섬유화 등 변화 확인#장해등급 제14급10호 적정
번호: 20170006598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급여지급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24. 행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2. 20.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업무상재해로 승인받고 상병명 "우측 발목 장족무지 신건, 전경골건 파열"로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, 나. 원처분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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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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