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613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7년 레미콘기사의 팔꿈치 파열은 간헐적 부담작업과 낮은 노출 수준으로 업무관련성 미인정 판단, 심사청구 기각.

🏭 운수업 - 콘크리트레미콘 차량운전🩺 팔꿈치 질환 (총신전건 및 외측 측부인대 파열)
#레미콘운전 및 장비세차 작업#팔꿈치 부담작업 간헐적 수행#부담작업 빈도 낮음#좌측 팔 과도한 힘 사용 노출 수준 낮음#상당인과관계 미인정
번호: 20170006613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근무력·작업력 인정여부(근골격계, 질병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17.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1991. 1.부터 ○○레미콘(주) 등에서 약 27년간 레미콘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수동변속차량 운전을 수십 차례 반복하고 수시로 팔을 사용해 차량 문을 잡고 오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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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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