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614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용역계약이나 실질적 지휘·감독, 고정급여, 차량 비용 부담 등으로 보아 근로자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불승인 처분을 취소함.

🏭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(폐목재 운송)🩺 추락사고 - 무릎 인대 및 골절(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, 외측·내측 측부인대 파열, 비골두 골절, 경골 상단 골절)
#용역계약 형식이나 실질은 근로계약과 동일#사업주의 상당한 지휘·감독 및 종속적 관계#사업장 소유 차량 전속 운행 및 배차 관리#고정 기본급 수준의 지급(월 250-310만원)#유류비·보험료·차량수리비 등 전액 사업장 부담#근로계약자와 동일한 취업규칙 및 근태관리 적용#의학적 인과관계 인정(MRI 검사 결과 급성 손상 확인)
번호: 20170006614결과: 취소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근로자 여부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. 7. 10.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10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3. 13. 06:50경 차고지인 (이하 주소 생략)에 도착하여, 화물칸에 올라가 밧줄과 망을 차 위로 던지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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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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